원문기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2640459 "치킨집 수수료 없다"는 배달앱, 여전히 받거나 명목만 바꿨거나 아주 가끔 배달앱에 대한 기사가 나온다.기사의 이유는 주문을 배달앱을 통해서 하면 수수료가 발생한다는점이고업주들은 수수료가 과하다(10~15%)는 입장이다. 여기서 업주들은 배달앱에 등록을 한다.고객은 배달앱을 보고 주문을 한다.고객이 물론 직접 음식점에 전화를 하거나 다른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할때도 있지만배달앱을 통해서 주문을 할경우 배달앱은 업주들의 상품을 대신 판매해주는 경우가 된다. 다시 말하면 이때는 업주는 배달앱에게 물건을 위탁 부탁을 한 고객이 되고 배달앱은 위탁받..